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신청 기간
-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담당
-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
- 여성가족과/043-201-17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7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