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 기간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담당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
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문의
여성가족과/043-201-178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571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