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 출산,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역
서울특별시
문의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44세
개인 특성
임산부, 출산·입양

지원 내용

○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

지원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수행기관 16개소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다운복지관,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기쁜우리복지관,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방이복지관,성모자애복지관,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3조) 장애인복지법(제37조) 장애인복지법(제55조)

정부24 수정일 2026.04.22 · 서비스ID 611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