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 지역
- 서울특별시
- 문의
-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다산콜센터/0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가구 특성
- 다자녀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5.13 · 서비스ID 611000019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