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최대 1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문의
- 성평등가족과/053-803-672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실직, 질병, 이혼 등의 위기상황 : 가구당 최대 180만원 이내 현금 지원(가구원 수 별 차등지급)
2차 범죄피해 예방이 필요한 상황 :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내 현물 지원(주택 내 보안시설 개선 등)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대구시 거주 위기 다문화가족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서
- 위기상황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통장사본 등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27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