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최대 4억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자원 등을 활용한 직접 일자리 제공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5월, 12월경(구.군청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담당
대구광역시 사회연대경제과
지역
대구광역시
문의
대구 중구청 경제과/053-661-2568||대구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53-662-2645||대구 서구청 경제과/053-663-2663||대구 남구청 경제일자리과/053-664-2612||대구 북구청 도시재생과/053-665-2644||대구 수성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6-4332||대구 달서구청 일자리청년과/053-667-2918||대구 달성군청 경제산업과/053-668-2663||대구 군위군청 정책추진단(일자리청년팀)/054-380-644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60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매년 2∼11월(상·하반기 각 5개월) - 참여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 - 참여(계획)인원 : 247명 정도(2026년 기준) - 지원내용 : 월 약 165만원 정도 지급(최저임금 기준) - 시행주체 : 9개 구·군

지원 대상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 ○ 2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참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사용 동의서,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없는 취업 취약계층 확인 서류, 그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별도 증빙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

정부24 수정일 2026.10.21 · 서비스ID 62700000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