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추진 지원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에 따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문의
- 인천광역시콜센터/032-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세
지원 내용
○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부모부담보육료(이용차액) 지원
-부모부담보육료: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대상: 어린이집 이용 3~5세아
-내용: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3~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정부미지원시설) 이용 3~5세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9조)
정부24 수정일 2026.07.27 · 서비스ID 628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