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대전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안전점검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4.09.01~2024.12.31
담당
대전광역시 토지정보과
지역
대전광역시
문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2~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방시설 작동점검 (비용부담 없음) ○ 추진방법 : 관계인 입회 하에 관내 소방시설관리협회가 소방점검 협조

지원 대상

○ 대상 : 관내 전세사기피해주택으로 아래를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연면적 600㎡이상 복합건축물으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유자가 구속, 잠적 등 소방 자체점검 이행이 어려운 다가구주택 - 법령에서 정한 정기점검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거나 점검유예한 주택 ※ 피해주택이 LH 또는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 추진 중이거나 소유권이전 주택은 제외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본인인증)-검색창 ' 전세사기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점검) 지원'

구비 서류

피해주택 안전관리(소방시설 점검) 지원 신청서 ※ 서식은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10조)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9.01 · 서비스ID 63000000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