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장애아동을 위해 보육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응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복지정책과/052-229-343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2세 이하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 법정저소득층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 지원
- 일반아동 : 24시간 기준 총 보육료 200%중 정부지원 150%를 제외한 나머지 보육료(50%)의 1/2에 해당하는 보육료 지원
지원 대상
○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장애아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 중 부득이한 사유로 24시간 어린이집에 입소중인 아동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