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