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교육교재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
울산광역시
문의
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정부24 수정일 2026.09.10 · 서비스ID 631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