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최대 2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신혼부부 가구에 주거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무상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건축정책과/052-229-696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45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임산부, 출산·입양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의3)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31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