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신규(재)계약시 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울산광역시
- 문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주택사업팀/052-219-845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50년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 방법
○ 신청인 제출서류
-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계약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구비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O000251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