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월 최대 1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자치행정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자치행정과/031-8008-409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민원실) 방문 신청
구비 서류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4. 입금통장 사본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1000000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