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경기도
최대 1,5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아동돌봄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아동돌봄과/031-8008-309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6~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 - '20년 5백만원, 21년 10백만원, 22년 이후 15백만원(1차 10백만원, 2차 5백만원)

지원 대상

○ 대상자 -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 *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 - 2차 :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 * 증빙서류 제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청 방문(구비서류 포함)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1차, 2차), 아동명의 통장,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 발급용), 보호종료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8 · 서비스ID 64100000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