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복지정책과/031-8008-56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