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의사상자에게 특별위로금, 수당, 위문금 등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복지정책과/031-8008-566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1000000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