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택시교통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택시교통과/031-8030-36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지원 대상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구비 서류
「일산대교 통과 고양, 파주,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일반⋅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28 · 서비스ID 641000000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