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월 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 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없이 지원 신청불필요
- 담당
- 경기도 노인복지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5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연간 5개월(11월~3월)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1000000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