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경기도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기도 복지정책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지원 내용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신청 방법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cfwc.ggwf.or.kr/)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구비 서류

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4100000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