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기도 복지정책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
지원 내용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상담,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
지원 대상
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
신청 방법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gcfwc.ggwf.or.kr/)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1899-6014)
구비 서류
공통서류 없음
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0 · 서비스ID 641000000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