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최대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 신청 기간
- 매년 3~4월 중 매년 3~4월 중(연 1회 모집)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신청 방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