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지원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 부여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지원 사업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공정경제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8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단체 유형 2, 단체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및 확산 지원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인센티브(도지사 표창, 사업기업 가점등 부여)
- 실태조사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현황 및 확산방향 수립
- 컨설팅, 설명회(교육) : 도내 중견ㆍ중소기업 납품대금 연동계약 체결을 위한 컨설팅 및 설명회(교육) 실시
지원 대상
도내 중소기업 또는 도내 중소기업과 거래하는 기업
신청 방법
방문 및 유선, 온라인 신청 등
구비 서류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대기업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2 · 서비스ID 64100000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