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및 5월

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경기도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신청 기간
2월 및 5월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