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 실용화 및 역량강화 지원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 신청 기간
- 2월 및 5월 2월 및 5월(자세한 시기는 공고문 참조)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030-367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원단ㆍ의류제품 디자인 컨설팅과 시제품 제작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접수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 해당사업 검색)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2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