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침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