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섬유·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
담당
경기도 기업육성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7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법인·단체 유형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 및 가구기업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침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 '지원사업 검색')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경기도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