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기도 소상공인과
지역
경기도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신청 방법

경기도상인연합회 이메일, 방문, 우편접수 *이메일, 우편접수시 확인전화 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