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별도 안내 마케팅지원프로그램 일정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담당
- 경기도 기업육성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722||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850-363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1, 단체 유형 1, 기타 단체
지원 내용
해외 섬유마케팅 인프라 운영 및 수출 전 과정 밀착마케팅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중소 섬유패션기업
신청 방법
○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서식은 경기기업비서(https://www.egbiz.or.kr/ →'지원사업 검색') 참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섬유·패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1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10000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