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 신청 기간
- 올해 기간 지남 2026.05.18~2026.07.16
- 담당
- 경기도 노동권익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02 · 서비스ID 6410000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