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간 지남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신청 기간
올해 기간 지남 2026.05.18~2026.07.16
담당
경기도 노동권익과
지역
경기도
문의
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개인 특성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신청 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bsns/bsnsListView.do)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통장사본 ○ 화물차주 추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제5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02 · 서비스ID 641000000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