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청소년 대상 현금 및 서비스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기도 청소년과
- 지역
- 경기도
- 문의
-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91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9~2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개인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대학원생
지원 내용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직접 지원
- 생활ㆍ건강ㆍ학업ㆍ자립ㆍ상담ㆍ법률ㆍ활동 등 지원(다른 법률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 대상
도내 9~24세 위기청소년(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41000000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