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확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융자 최대 5,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담당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사업 단계
영업 중
업종
제조업, 기타 업종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2월 ~ 자금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대출 취급은행에 직접 신청 (5개 은행) - NH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 보증서 신청 : 강원신용보증재단 - 춘천(260-0011), 원주(260-0051), 강릉(260-0061), 속초(260-0071), 태백(260-0081), 동해(260-0087), 홍천(260-0077)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일 경우 생략), 매출액확인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6420000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