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청년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일자리과/033-249-380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사업 단계
- 영업 중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5.11 · 서비스ID 6420000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