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구직활동 지원
이용권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 및 9개 새로일하기센터를 연계한 취업 프로그램 제공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년 초(2~3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가족과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문의
- 여성청소년가족과/033-249-434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40~59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 지원내용 : 취업 준비에 필요한 구직활동비 지원(교육비, 도서구입비, 자격증 취득비, 면접활동비 등)
○ 지원방식 : 온라인 포인트 배정‧사용, 오프라인(체크카드)사용 후 환급
○ 지원금액 : (신규) 1인당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6개월), (재참여) 1인당 최대 150만 원(월 50만원 * 3개월)
-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에 성공하여 3개월 근속(영업)한 경우, 취·창업 성공금 현금 50만원 지원
* 지원금 전액 수급한 경우는 성공금 지급 제외
지원 대상
○ 40세 이상 ~ 59세 이하,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60%초과 150% 이하인 미취업 여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강원일자리정보망 : https://job.gwd.go.kr/gwjob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고용보험자격(상용)이력내역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20000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