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7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