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위기가정 아동보호 지원

충청북도
7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북도청 복지정책과/043-220-30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7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위기가정 아동에게 생계급여 외 부가급여 7만원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저소득층 가정 아동 ○ 지원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정신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정신질환으로 인해 장애등록 된 부 또는 모의 경우 지원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아동 중 부 또는 모가 사회병리적 결함이 있는 경우 -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구비 서류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 (부모) 입원확인서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