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행복결혼공제
월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39세
- 개인 특성
- 농업인,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