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행복결혼공제

월 최대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미혼 청년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에게 만기 목돈을 지원하는 행복결혼공제사업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지역
충청북도
문의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9~39세
개인 특성
농업인, 근로자·직장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지원 대상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본인 주소지 시군청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3조)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643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