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
15,3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도내 예술인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재)충북문화재단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예술진흥팀/042-299-9256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법인·단체 유형
- 법인 유형 3, 기타 단체
지원 내용
○ 추진기간 : 2025. 1. ~ 12.
○ 추진장소 : 충청북도 일원
○ 소요예산 : 153,400천원(도비 76,700, 재단기금 76,700)
○ 지원규모 : 66건 내외(1차연도 33건 내외, 2차연도 33건 내외)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서 예술 활동 중인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주요내용 : 충청북도 예술인 및 단체의 예술창작공간 월 임차료 지원(1년차 월 임차료 75%, 2년차 월 임차료 50% / 9개월 지원)
지원 대상
(개인)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지원기간 내 예술활동증명 보유 및 유효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業’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청 및 발급)
(단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충북 소재 고유번호증 등 소지 예술단체
※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형태의 예술창작활동
※ 생활문화 동아리 및 동호회 공간 지원 제외
신청 방법
(공고확인) 충북문화재단 홈페이지 확인
(접수확인)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접수
구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3 · 서비스ID O001136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