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3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