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지역
충청북도
문의
양성평등가족정책관/043-220-393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내용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게 월동기 난방비 지원(상반기 1~2월, 하반기 11~12월)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세대(조손가족 포함) ○ 에너지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43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