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물품 지원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물품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설, 추석
- 담당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지원 내용
○ 사회복지생활시설에 명절(설, 추석) 위문물품 지원
지원 대상
○ 사회복지생활시설 입소자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유선 신청
- 시군에서 시설별 희망물품 수요조사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사회복지생활시설 관련 증빙서류 등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4조)
충청북도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8.03 · 서비스ID 64300000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