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지역
충청북도
문의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18세
개인 특성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