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입소 청소년에게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충청북도
- 문의
- 충북도청 장애인복지과/043-220-229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18세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청소년에게 학구열 고취 및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도서나 교재구입비, 문화체험경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하여 생활 중인 초중고생 및 청소년
신청 방법
장애인거주시설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8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3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