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 치료 지원
1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한방난임치료 1인당 180만원 상당 지원
- 한방치료(한약) 4개월분, 추적조사 2개월
지원 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가정(사실혼 포함) 중 1년 이상(35세 이상 6개월 이상) 임신이 안되고 있는 여성 또는 난임부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설문지, 개인정보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 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사실혼) 사실혼 증명 서류
(만45세 이상 여성) 호르몬 검사 결과지
(남성) 정액검사 결과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