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문의
- 인구정책과/061-286-28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