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5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에게 시술비 차등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정책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의
인구정책과/061-286-285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예비부부·난임

지원 내용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에게 난임 시술비 1회당 30~150만원 지원(횟수제한 없음)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또는 여성으로 정부형 난임 시술비 정부 지원 제외자(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1. 전남형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2. 난임진단서 원본 3.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4. 주민등록등본(부부 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정부24 수정일 2026.08.14 · 서비스ID 646000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