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지원
양식어가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해양수산과/054-880-772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양식수산물 또는 시설물 등의 피해에 따른 자부담금 일부 지원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28종)재해보험료 지원
○ 보조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지원 대상
○ 도내 양식어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 해양수산과 문의 및 수협중앙회, 지구별수협 상담 후 가입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북도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04.28 · 서비스ID 64700000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