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마다 다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경상북도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신청 기간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지역
경상북도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농업인
가구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7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