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1,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 신청 기간
- 기관마다 다름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 지역
- 경상북도
- 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농업인
- 가구 특성
- 다문화가족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5.11.27 · 서비스ID 647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