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보험 최대 2,0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8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어업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지원 대상
○ 양식업경영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