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동물방역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동물방역과/055-211-6557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개인 특성
- 축산업인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