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남도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수산자원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개인 특성
어업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구비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