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최대 4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매월 1일~15일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 내용
○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손자녀돌봄 지원신청서, 활동서약서, 활동계획서, 아이돌봄지원사업 확인 통지서(아이돌봄서비스 가, 나, 다 등급 확인),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조부모 관계 확인), 수급자 통장사본(조부모 계좌 지급 원칙), 양육공백 확인 서류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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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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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