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경상남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