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자부담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 지역
- 경상남도
- 문의
- 경상남도 시군 및 읍면동/055-120
지원 내용
아이돌봄 지원사업 이용 시 자부담(본인부담금) 일부(중위소득별 10~40%)를 추가 지원(영아종일제 서비스 및 시간제 서비스 이용 시 지원)
지원 대상
○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서류
○ 양육공백 입증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4800000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