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6개월 이내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경상남도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신청 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담당
경상남도 축산과
지역
경상남도
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지원 내용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신청 방법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희망하는 펫보험업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 ※ 단,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

구비 서류

① 분양확인서 사본 ② 입금통장사본 ③ 펫보험 가입증서 ④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⑤ 동물등록증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23조) 경상남도 동물보호 조례(제3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2 · 서비스ID 64800000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