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최대 6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개인 특성
- 장애인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정부24 수정일 2026.10.26 · 서비스ID 65000000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