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35~39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