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최대 2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주택과/064-728-3074||서귀포시 건축과/064-760-301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35~39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 대상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35~39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
*2026년 기준: 1986년 ~ 1990년생까지 신청 가능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요건: 1억 2천 2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청년 및 부모기준 각 1부)
○추가 제출 서류(해당 시)
-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 부채 증빙서류(임차보증금 마련 용도 기재)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의2)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