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매입 사업
기존주택 등 매입
- 신청 기간
-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삼다이음콜센터/064-780-3300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지원 대상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신청 방법
○ 방문 및 우편 신청: 공사 홈페이지 확인 후 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구비 서류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O0003050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