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특성
-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