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최대 30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특성
무주택세대

지원 내용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 통장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부24 수정일 2026.10.27 · 서비스ID 65000000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