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개인 특성
-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