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신청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80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개인 특성
구직자·실업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

구비 서류

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제6조)

정부24 수정일 2026.08.11 · 서비스ID 65000000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