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
15만원지원 내용에 적힌 금액 기준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 신청 기간
- 공고 확인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문의
- 제주시 노인복지과/064-728-2495
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1인당 150,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
신청 방법
○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신분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해당없음
본인 동의가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 제1항)
정부24 수정일 2026.10.23 · 서비스ID 650000000268